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①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2021.09.29.)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수행)

제3조(사업수행) (개정 2013.12.26.)①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4. “중구 의정뉴스” 발간 (개정 2013.12.26.)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6.7)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6.,2021.09.29.)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26.,2021.09.29.)②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12.26.)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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