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08.11.25, 2011.6.7.,2022.01.24., 2025.7.17.)

제2조(설치·직무)

제2조(설치·직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8.11.25, 2011.6.7)②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1.25, 2011.6.7)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11.25, 2011.6.7)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2008.11.25)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1.25, 2011.6.7)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대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1.25,2011.6.7)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신설 2022.01.24., 개정 2025.7.17.)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7.17.>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요청)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요청)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 회기중에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근무지원을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7.12.31,2008.11.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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