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0 시행 2022-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여 차용증서

회 수상환연월일상환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차용증서
 
1. 차용금액 : 금 원
2. 업 체 명 :
3. 대 표 자 :
3. 기금구분 : 
4. 상환조건 : 
5. 이 자 율 :
6. 기타사항 :
7. 대여금 상환계획
 
(단위 : 원)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계획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은행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법인번호)생 년 월 일 (법인번호)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이메일이메일이메일
사 업 체 현 황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
사 업 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 업 체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 업 체 현 황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자산 총액자산 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
사 업 체 현 황대상업종 및 품목대상업종 및 품목대상업종 및 품목상시종업원상시종업원사업장 면적건물 : ㎡ 대지 : ㎡건물 : ㎡ 대지 : ㎡
사 업 체 현 황대상업종 및 품목대상업종 및 품목대상업종 및 품목업종품목사회적 기업여부
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부동산 / □ 보증서 / □ 특별신용보증추천(5천만원 이하)
대출상환방법대출상환방법대출상환방법대출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 5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 자금신청 자금자금용도자금용도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중구 기존대출 잔액중구 기존대출 잔액
신청 자금신청 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 ) 기술자금(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기술자금( )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07.20.)

[별지 제3호 서식]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차입금 운용관리 상환통보서

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회수현황금분기 회수현황금분기 회수현황비고
계기대출총액잔액융자결정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
번호대출 일자업체명생년월일/사업자 번호대출 금액기상환액전분기말잔액금분기 대출및회수금분기 대출및회수금분기 대출및회수금분기 대출및회수금분기말잔액이율(%)만기 일자비고
번호대출 일자업체명생년월일/사업자 번호대출 금액기상환액전분기말잔액대출대출회수회수금분기말잔액이율(%)만기 일자비고
번호대출 일자업체명생년월일/사업자 번호대출 금액기상환액전분기말잔액일자금액일자금액금분기말잔액이율(%)만기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차입금 운용관리 상환통보서
 ( 년 월 일 ~ 년 월 일)
 가. 총괄 (단위:원%)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단위:원%)

[별지 제4호 서식]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본 사본 사본 사본 사
소 재 지공 장공 장공 장공 장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생산품목생산품목생산품목자산총액 (천 원)자산총액 (천 원)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비 고비 고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 일자대출 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융자금 용 도융자금 용 도비 고비 고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자: 지:자: 지:년 %년 %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 수회 수년월일년월일상환금상환금상환금비 고비 고회 수년월일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하금리는 대여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1999.12.30)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20.9.3.)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개정 1999.12.30, 2015.12.23.)1.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아파트형공장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업체를 포함한다)2. 제조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자3. 비 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 규정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람(개정 2004.12.2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및 소상공인(개정 2004.12.24, 2015.12.23.)5.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1999.12.30)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중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6.05.30)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05.30)

제4조(융자신청 및 추천)

제4조(융자신청 및 추천)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삭제 2015.12.23>3. <삭제 2022.07.20.>4.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한다) 1부5. <삭제 2015.12.23>6. <삭제 2015.12.23>7.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한다) 1부8.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서 사본 1부(아파트형공장입주예정자에 한한다.)(신설 1996. 5.30)9. 유망중소기업선정서 1부(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신설 1996. 5.30)10. <신설 2015.12.23., 삭제 2022.07.20>11.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신설 2015.12.2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액범위내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명단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포기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개정 1996.05.30)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을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05.30, 1999.12.30)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23.)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5.12.23.)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6.05.30)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의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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