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직렬 내 세부 직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규정 (제3조) -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신설 ○ 신설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 규정 (제4조) - 6급, 7급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 8급, 9급 : 기계일반, 전기이론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직렬 내 세부 직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규정 (제3조) -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신설 ○ 신설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 규정 (제4조) - 6급, 7급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 8급, 9급 : 기계일반, 전기이론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직렬 내 세부 직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규정 (제3조) -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신설 ○ 신설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 규정 (제4조) - 6급, 7급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 8급, 9급 : 기계일반, 전기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