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군직렬직류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계급
직군직렬직류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기술직군시설관리기계시설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기술직군시설관리전기시설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 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 서기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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