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표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직군직렬직류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직군직렬직류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기술직군시설 관리기계시설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서기지방 시설관리서기보
기술직군시설 관리전기시설지방 시설관리사무관지방 시설관리주사지방 시설관리 주사보지방 시설관리서기지방 시설관리서기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

계급시험과목시험과목직렬시설관리시설관리
계급시험과목시험과목직류기계시설전기시설
6 급 및 7 급공개경쟁 임 용제1차필수국어, 한국사, 사회국어, 한국사, 사회
6 급 및 7 급공개경쟁 임 용제2차필수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6 급 및 7 급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제1차필수물리물리
6 급 및 7 급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제2차필수기계일반, 기계설계전기이론, 전기기기
8 급 및 9 급공개경쟁 임 용제1차필수국어, 한국사국어, 한국사
8 급 및 9 급공개경쟁 임 용제2차필수기계일반전기이론
8 급 및 9 급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제1차필수한국사한국사
8 급 및 9 급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ㆍ 전직ㆍ승진제2차필수기계일반전기이론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직렬 내 세부 직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규정 (제3조) -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신설 ○ 신설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 규정 (제4조) - 6급, 7급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 8급, 9급 : 기계일반, 전기이론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직렬 내 세부 직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규정 (제3조) -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신설 ○ 신설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 규정 (제4조) - 6급, 7급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 8급, 9급 : 기계일반, 전기이론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직렬 내 세부 직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규정 (제3조) -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신설 ○ 신설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 규정 (제4조) - 6급, 7급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 8급, 9급 : 기계일반, 전기이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제1항 및 제46조 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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