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 제8조,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개정 2013.11.27., 2017.12.27.)3.“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및 기타 시설·설비비를 말한다.<개정 2024.07.19.>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한다.5.“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지원)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7.1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③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개정 2013.11.27.)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개정 2013.11.27.)3.「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4. 기타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저소득 및 차상위 지원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제5조(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①구청장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학교급식 경비 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관리체계 및 지원 신청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 및 시설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개정 2013.11.27.)5. 급식운영 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11.27.)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2.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4. 영양사 및 조리사 1명이상5. 학부모 1명이상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등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3.11.27.)④당연직 위원은 관련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구청장이 위촉한다.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회의소집은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회의진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및 의결)

제8조(위원회 기능 및 의결)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사업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지원순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에 관한 사항4.기타 급식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및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10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보조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 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②급식학교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반기 1회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한다.②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12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7.)

제13조(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제13조(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11.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11.27.)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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