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제1호서식) 장학생신청서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재직기간재직기간재직기간
보호자주 소주 소주 소
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장학생성 명성 명성 명학교명학교명
장학생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년학 년
장학생장학구분장학구분장학구분□유공 장학생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유공 장학생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유공 장학생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유공 장학생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유공 장학생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유공 장학생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유공 장학생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유공 장학생 □특기 장학생(특기증명서 첨부)
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
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
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산동산년수입년수입년수입기타기타기타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재학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07.20.)
장학생신청서

(제2호서식) 중구 통장 자녀장학생 추천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3호서식) 장학금지급청구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4호서식) 장학증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000.11.30)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개정 1996.11.30., 2018.12.28., 2025.7.17.>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