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목록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조례제7조제1항)정보분야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방법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감사․기획․홍보주요업무계획기획조정과연1회3월중인터넷, 인쇄물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재정세입․세출예산기획조정과연1회1월중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재정기금기획조정과연1회2월중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재정중기재정기획조정과연1회1월중인터넷, 인쇄물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재정재정공시기획조정과연1회8월중인터넷, 인쇄물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재정결산재무과연1회8월중인터넷
2. 투자․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재정공단의 예산 및 결산시설관리공단연1회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공단홈페이지)
2. 투자․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재정문화재단의 예산 및 결산중구문화재단연1회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재단홈페이지)
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감사․기획․홍보공단의 사업계획시설관리공단수시추진일정에 의거인터넷 (공단홈페이지)
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감사․기획․홍보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시설관리공단연1회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공단홈페이지)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구청장 업무추진비행정지원과매월월초인터넷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투자기관장 업무추진비시설관리공단매월월초인터넷 (공단홈페이지)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출연기관장 업무추진비중구문화재단매월월초인터넷 (재단홈페이지)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전부서매월월초인터넷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조례제7조제1항)정보분야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방법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통계연보기획조정과연1회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인쇄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사회조사기획조정과연1회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인쇄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사업체조사기획조정과연1회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인쇄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인구통계동정부과매월월초인터넷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그 밖에 통계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감사․기획․홍보감사 결과감사담당관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감사․기획․홍보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석감사담당관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생활․안전민방위 소집계획생활안전 담당관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생활․안전청소 관련 신고포상금 안내청소행정과연1회연초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 계획복지지원과연1회연초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복지지원과연1회연초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저소득층 전세 보증금 융자지원계획사회복지과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영구임대아파트 신청 기준사회복지과연1회연초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경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전통시장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환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계획환경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환경황사경보제 시행환경과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환경오존경보제 시행환경과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식품․위생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보건위생과수시수시인터넷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조례제7조제1항)정보분야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방법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식품․위생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안내보건위생과연1회연초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식품․위생위해식품검사결과보건위생과수시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식품․위생식품․공중위생검사결과보건위생과수시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기타그 밖에 주요계획 (공고, 고시)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문화문화공연관련 현황문화관광과수시공연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문화문화재 현황문화관광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재정국공유 일반재산 현황재무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경제석유,LPG,LNG,고압가스 판매소(충전소) 현황환경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경제공장 현황도심산업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경제대규모 점포 현황전통시장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경제담배도소매업 현황도심산업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경제옥외광고업 현황가로환경과수시변경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체육시설업 현황동정부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일반게임장 현황문화관광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비디오물감상실업 현황문화관광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노래연습장 현황문화관광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재래시장 현황전통시장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동물병원 현황도심산업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조례제7조제1항)정보분야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방법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대형폐기물대행업체 현황청소행정과수시대행계약 및 업체변경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청소행정과연1회연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공원 현황공원녹지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생활․안전지정보호수 현황공원녹지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사회․복지보육시설 현황여성보육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사회․복지국민기초수급자 현황사회복지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사회․복지의료급여대상자 현황사회복지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여가,재가) 현황사회복지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사회․복지경로식당 현황사회복지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사회․복지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사회․복지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동정부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건설․주택․토지주택 미분양 현황주택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건설․주택․토지공동주택 현황주택과매월월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건설․주택․토지건축물 허가 현황건축과매월월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건설․주택․토지건축물 착공 및 사용승인 현황건축과매월월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건설․주택․토지건축물 신고 현황건축과매월월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건설․주택․토지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현황토지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조례제7조제1항)정보분야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방법
7. 부서별 주요 현황건설․주택․토지중개업소 현황토지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건설․주택․토지보도 정비 현황도로시설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교통자전거 도로 현황교통행정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교통주정차 위반 현황주차관리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교통자동차 등록 현황교통행정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교통공영주차장 현황주차관리과수시변동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환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환경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환경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환경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환경실내공기질관리대상 현황환경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환경다중이용시설대상업소 현황환경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보건․의료의료기관 현황의약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보건․의료약국 현황의약과분기별1월,4월,7월,10월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식품․위생축산물 판매업소 현황도심산업과매월월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식품․위생모범음식점 현황보건위생과반기별상하반기인터넷
7. 부서별 주요 현황기타그 밖에 부서별 주요 현황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8. 구에서 징수 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 요금의 조정계획세무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구보
8. 구에서 징수 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 요금의 조정계획세무수수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구보
8. 구에서 징수 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 요금의 조정계획세무공공요금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구보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공표 대상 (조례제7조제1항)정보분야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방법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입찰․계약입찰․계약 정보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입찰․계약1억이상의 공사․용역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입찰․계약5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입찰․계약1인견적 소액수의계약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입찰․계약용역사업 결과해당부서수시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10. 각종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감사․기획․홍보입법예고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11.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등을 수록한 업무편람기타민원사무편람민원여권과수시제작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감사․기획․홍보구정백서기획조정과연1회10월중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감사․기획․홍보구보홍보전산과수시수시인터넷, 인쇄물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건설․주택․토지개별공시지가토지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폐기기록물 목록민원여권과수시폐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한 업무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목록

(별표2)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근거 법령)
공직자 재산등록ㅇ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 누설 등 금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ㅇ 병역사항(변동)신고서 ㅇ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통계조사ㅇ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지방세 부과․징수ㅇ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ㅇ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제114조 (비밀유지)
체납액 정리ㅇ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지방세기본법」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ㅇ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조사 자료 ㅇ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긴급복지지원ㅇ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사후조사)
급여지원대상자 관리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ㅇ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장애인복지법」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학대노인보호ㅇ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노인복지법」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ㅇ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도시계획위원회ㅇ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결핵환자관리ㅇ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결핵예방법」제29조 (비밀누설의 금지)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ㅇ 감염자의 진단, 검안, 간호 등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비밀누설금지)
전염병 감염자 관리ㅇ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관리ㅇ 정산질환자 등록관리 정보「정신보건법」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건강검진결과 관리ㅇ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건강검진 실시 결과「국민건강증진법」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모자보건사업ㅇ 등록․접수된 임산부 및 불임부부지원 관련 내역「모자보건법」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보건소진료업무ㅇ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기타ㅇ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ㅇ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보안 및 비밀ㅇ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비상대비계획ㅇ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ㅇ 대테러대비 전략 ㅇ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ㅇ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ㅇ 충무계획, 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업무 ㅇ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ㅇ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ㅇ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정보통신보안ㅇ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ㅇ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ㅇ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ㅇ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도로명주소 관리ㅇ 도로명 기본(안내)도 상의 국가중요시설물, 공개 제한 시설물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ㅇ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ㅇ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주요시설관리ㅇ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ㅇ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ㅇ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여권․인감․주민등록 관리ㅇ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건축허가ㅇ 특정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위험물 관리ㅇ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ㅇ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방재․방법 업무ㅇ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심판․소송 수행ㅇ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ㅇ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ㅇ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공정한 심리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범죄의 예방ㅇ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ㅇ 청사 순찰 일지 ㅇ 청사 경비시스템 ㅇ 청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청사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관련정보ㅇ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ㅇ 징계의결 요구사항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
자동차 운행 관련 위법사항ㅇ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ㅇ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및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관련 자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ㅇ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단속 및 지도점검ㅇ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심사 및 평가ㅇ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ㅇ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ㅇ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ㅇ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각종 위원회 회의ㅇ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ㅇ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ㅇ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 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안건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감사 및 조사ㅇ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ㅇ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ㅇ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정보 ㅇ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ㅇ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ㅇ 인사신문고, 공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인사관리ㅇ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ㅇ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 ㅇ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ㅇ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
공무원 임용ㅇ 시험문제 및 시험출제 관리, 시험시행관련 내부계획 ㅇ 채점 및 합격자 결정사항(필기, 면접)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 초래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공무원 노조ㅇ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ㅇ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ㅇ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ㅇ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 가격조서 등 ㅇ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개인정보보호ㅇ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ㅇ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ㅇ 재산상황(납세증명서)이나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 ㅇ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등 ㅇ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구직표) ㅇ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과태료 부과․징수ㅇ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민원사무처리ㅇ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ㅇ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ㅇ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 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ㅇ 신원조회 회보서 ㅇ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감사실시결과ㅇ 감사실시 결과 중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ㅇ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ㅇ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무원 징계ㅇ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ㅇ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인사관리ㅇ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공무 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무원 인적 사항ㅇ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시험관리ㅇ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시스템 관리ㅇ 시군구시스템 운영 등록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행정전자서명 신청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주민복지ㅇ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ㅇ 의료급여수급관리대상자 지원, 본인부담 면제자에 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사회복지ㅇ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임원임면(변경) 신청 등 에 포함된 회원(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시설 지정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가정복지ㅇ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내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관계철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저소득 모․부자 가정 책정 관련 소득, 재산, 직업 등 상담자료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재개발 정비 사업ㅇ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ㅇ 체비지 및 환지청산금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환자 진료 기록ㅇ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법인 관리ㅇ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ㅇ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ㅇ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ㅇ 사업 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보조금지원단체ㅇ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입찰(제안) 관련 정보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사회복지법인ㅇ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 중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ㅇ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ㅇ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 사유
민간유치 및 지역개발사업ㅇ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관리계획ㅇ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정보 ㅇ 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정보 ㅇ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ㅇ 정비구역 지정 입안정보 ㅇ 촉진지구 지정 입안정보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지구단위계획ㅇ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공영주차장 건설ㅇ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문 서 제 목생산연도보존기간업무담당자처리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 보 목 록

(별지 제2호서식)

1.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 (이의신청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소 재 지)
2. 심의안건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법 적 근 거
5. 기 타
첨부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1부.첨부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1부.첨부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청 구 인접 수 번 호
주 소
심 의 안 건
▣ 사건개요▣ 사건개요▣ 사건개요▣ 사건개요▣ 사건개요
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
▶▶▶▶▶
부서(기관)명 :부서(기관)명 :검 토 자 : (인)검 토 자 : (인)검 토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보 ([ ]공개 [ ]비공개)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일시 및 장소○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작성자성 명 : (서명)성 명 : (서명)성 명 : (서명)
참석위원심사위원직위성명확인심사위원직위성명확인
참석위원위원장위원
참석위원위원위원
참석위원위원위원
참석위원위원위원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토의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
주소
심의안건
공개여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공개여부
심의의견
년 월 일 위원 (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원 (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원 (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원 (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고, 그 공표대상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공표부서의 장이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중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제6조(공표매체 관리)

제6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구보 : 홍보 담당부서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3. 인쇄물 :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5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2. 조례 제15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라.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마.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심의상정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