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국내 교육·연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1. 의회가 주관하는 교육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 및 자체 교육3.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견학 및 비교연수4.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론·실무교육
제3조(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연수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ㆍ연수계획(이하 “교육ㆍ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ㆍ연수의 목표 및 내용2. 교육ㆍ연수 수요조사 결과3. 전년도 시행 결과 및 평가4. 의원당선인 교육ㆍ연수 계획 및 지원 내용(「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교육ㆍ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3. 정책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4. 청렴·윤리강령 및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5. 그 밖에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ㆍ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ㆍ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연수계획을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6조(의원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청된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제7조(의원당선인 교육·연수)① 의장은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연수의 내용, 방법 및 기간은 제4조의 계획에 포함하여 정한다.③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증명서류 제출 및 정산)
제8조(증명서류 제출 및 정산)① 교육·연수를 마친 의원은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증명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확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