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 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