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8.>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3.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련 국·소장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주민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28.]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9.3.28.]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9.3.28.]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장을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9.3.28.>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3.2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9.3.28.>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5.4.16> <개정 2019.3.28.><개정 2025.12.31.>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3.28.]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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