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9.><개정 2023.10.5.>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0.5.>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개정 2023.10.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함. <개정 2020. 7. 9.>2. 자율항목 :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함. <개정 2020. 7. 9.><개정 2023.10.5.>③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로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매점 등의 직원 편의시설2. 체력단련실 등의 직원 건강관리시설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 등의 휴양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친절·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2.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3.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제공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6. 직원 체육행사 지원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0. 7. 9.>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신설 2020. 7. 9.>9.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지원,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신설 2023.10.5.>10.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7. 9.> <개정 2020. 7. 9.><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10.5.>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0. 7. 9.>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7. 9.>②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9.>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7. 9.>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신설 2020. 7. 9.>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남ㆍ여 각 1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 7. 9.><개정 2020. 7. 9.>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9.>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의 위탁 등)

제15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제16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0.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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