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5><개정 2015.07.23>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1.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0.10><개정 2014.01.15><개정 2014.12.26><개정 2018.10.1.>2. 기금출납원은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1.15><개정 2015.07.23>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1.15>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관계공무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01.15><개정 2014.12.26><개정 2015.07.23><개정 2019. 9. 26.>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이 된다.<개정 2014.01.15><개정 2015.07.23>
제5조
제5조 <삭제 2015.07.23>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4.01.15>1.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개정 2014.01.15>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14.01.15>④ 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개정 2015.07.23>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01.15><개정 2015.07.23>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