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미디어센터 시설물 대관 신청서

신청인이름이름구분□ 정 회 원 (회원번호: ) □ 일반회원 (회원번호: )
신청인미성년자 여 부미성년자 여 부□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이메일이메일@@@
신청인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휴대전화)
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이용시설□ 보이는 라디오실 / □ 1인 스튜디오 / □ 다목적 스튜디오 / □ 편집실□ 보이는 라디오실 / □ 1인 스튜디오 / □ 다목적 스튜디오 / □ 편집실□ 보이는 라디오실 / □ 1인 스튜디오 / □ 다목적 스튜디오 / □ 편집실□ 보이는 라디오실 / □ 1인 스튜디오 / □ 다목적 스튜디오 / □ 편집실□ 보이는 라디오실 / □ 1인 스튜디오 / □ 다목적 스튜디오 / □ 편집실
이용목적행 사 명
이용목적행사내용※ 세부 행사 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행사 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행사 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행사 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작업자 인원 및 명단총 명이름 :이름 :이름 :이름 :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신청서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신청서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신청서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신청서결 재담당센터장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신청서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신청서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신청서결 재
접수 날짜년 월 일결 재
사용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휴대전화)
사용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용자미성년자 여 부□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 소
대여 기간총 일간( 월 일 ~ 월 일)총 일간( 월 일 ~ 월 일)총 일간( 월 일 ~ 월 일)정회원번호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구성품제조회사모델명수량비고
1
2
3
4
5
6
구분일 시사용자담당직원 확인
반출년 월 일 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반납년 월 일 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반납장비점검 상태( 이상없음 , 이상있음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장비 임대규칙
 1. 장비 대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정회원에 한한다.
 2. 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3. 반납기일 연체 시 차후 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4. 장비를 손상ㆍ파손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한다. 
 5. 대여 장비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장비가 여러 종류의 구성품으로 한 세트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구성품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기록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 양식에 이어서 기록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미디어센터 미성년자 대관 및 장비 대여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자성 명
미성년자생년월일
보호자성 명
보호자생년월일
보호자연 락 처
보호자주 소
보호자미성년자의 관계위 미성년자의 ________________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대관 및 장비 대여에 동의하며, 대관 및 대여에 따른 파손 및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미디어센터 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회원구분정회원▢ / 일반회원▢
성 명연 락 처
생년월일성별남 / 여이 메 일
주 소
특기사항
정보수신중랑구 미디어센터 관련 정보 등을 이메일과 SMS를 통해 받으시겠습니까?중랑구 미디어센터 관련 정보 등을 이메일과 SMS를 통해 받으시겠습니까?중랑구 미디어센터 관련 정보 등을 이메일과 SMS를 통해 받으시겠습니까?중랑구 미디어센터 관련 정보 등을 이메일과 SMS를 통해 받으시겠습니까?중랑구 미디어센터 관련 정보 등을 이메일과 SMS를 통해 받으시겠습니까?
정보수신SMS수신 동의▢ 미동의▢ 이메일수신 동의▢ 미동의▢SMS수신 동의▢ 미동의▢ 이메일수신 동의▢ 미동의▢SMS수신 동의▢ 미동의▢ 이메일수신 동의▢ 미동의▢SMS수신 동의▢ 미동의▢ 이메일수신 동의▢ 미동의▢SMS수신 동의▢ 미동의▢ 이메일수신 동의▢ 미동의▢
가입경로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인 권유▢ 지역 내 게시물▢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인 권유▢ 지역 내 게시물▢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인 권유▢ 지역 내 게시물▢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인 권유▢ 지역 내 게시물▢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인 권유▢ 지역 내 게시물▢
기 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수집 이용의 범위성명,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특기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회원관리, 시설 및 장비 대여, 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보유 및 이용기간회원 가입 신청 때부터 회원 탈퇴 때까지 정보 이용 단, 수강 신청 및 결제 정보는 관련 법령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간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미디어센터 회원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연간회비”란 정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사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교육2.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3. 미디어 교육과 제작에 필요한 공간 대관4.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영상 제작 지원5.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6. 그 밖에 미디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실 등2. 교육공간 : 디지털 교육장 등3. 방송공간 : 보이는 라디오실, 1인 미디어실 등4.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등5. 상영공간 : 영화상영관 등6. 주민공간 : 미디어 열람실, 휴게실, 동아리방 등

제6조(이용자)

제6조(이용자)① 미디어센터의 이용자는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미디어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미디어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3.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미디어센터 내로 반입하는 사람4. 개인 영리를 위해 상업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5.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7.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8.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미디어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③ 변상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할 경우는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등)

제10조(사용시간 등)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한다.1. 평일: 10:00∼20:002. 토요일: 10:00∼17:00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운영)

제11조(회원제 운영)① 미디어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1. 미디어센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정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디어센터에서 일정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3. 정회원은 1년 단위로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4. 일반회원은 제2호에 규정된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 한다.③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1. 모든 회원은 교육 및 체험 과정 신청, 미디어센터 내 시설 사용 등을 할 수 있다.2. 정회원은 미디어센터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3. 정회원은 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정회원의 대여 및 제한)

제12조(정회원의 대여 및 제한)① 제11조에 따른 정회원의 장비 대여는 최대 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1. 제1항에서 정한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2. 사용자의 부주위로 장비를 훼손한 사람3. 대여 장비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사람4. 대여 받지 않은 장비를 미디어센터 외부로 가지고 나간 사람

제13조(연간회비 및 수강료)

제13조(연간회비 및 수강료)① 정회원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강좌) 수강 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회비는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대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며, 수강료는 수강 신청할 때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연간회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매년 정한다.

제14조(연간회비 및 수강료 감면 등)

제14조(연간회비 및 수강료 감면 등)①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간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8. 「노인복지법」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연간회비 및 수강료 환불)

제15조(연간회비 및 수강료 환불)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연간회비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회비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정회원 가입 기간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회원 유지가 불필요할 경우 : 연간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10.5.>2.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수강료 전액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강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일까지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교육(강좌)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4. 교육(강좌)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 <개정 2023.10.5.>

제16조(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미디어센터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공간 속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사회적 관계망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미디어분야 전문가2. 지역미디어 활동가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해촉)

제1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그 밖에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