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가. 성별 및 연령감정서 나.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다. 결핵(검진·치료경과) 확인서 라. 기타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서 마.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바. 1통 초과 발급 사. 방사선필름사본 교부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매당2,000원 3,000원 1,5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 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 는 “나”항에 “라”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2. <삭제 2016.5.19>
3. 유료접종가. 간 염보건복지부 표준예방 지침에 따른다.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유료접종나. 장티푸스보건복지부 표준예방 지침에 따른다.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유료접종다. 신증후군출혈열보건복지부 표준예방 지침에 따른다.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검 사가. 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내역에 따른 보건소 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 총액
4. 검 사나. 수질검사1회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4. 검 사다. 일반골밀도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내역에 따른 보건소 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 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11.14.><개정 2025.5.13.>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05> <개정 2004.05.21><개정 2011.10.14><개정 2016.05.19><개정 2025.5.13.>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8.03.13> <개정 2000.11.18><개정 2011.10.14><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90.02.15> <개정 1995.03.03><개정 2011.10.14><개정 2025.5.13.>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2. 유료접종3. 검사4. 치과 진료 <신설 1998.03.13>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05.21> <개정 2011.10.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10.05> <개정 2011.10.14>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7.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4.05.21> <개정 2011.10.14>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05.12.15> <개정 2020. 1.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 <신설 2015.07.23>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5.07.23>

제4조

제4조 <삭제 2016.05.19>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4.11.14.>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10.1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