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1-01-07 시행 2021-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랑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1. 1. 7.>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1. 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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