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주요 시설물 (제2조 제3호 관련)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일반도로,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보ㆍ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을 말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서울특별시장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4.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통신, 에너지관 등)을 공동수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동구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의 「도로표지규칙」 제2조 각 호의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 표지를 말한다. 
6. "도로표지시스템"이란 도로표지의 위치ㆍ내용ㆍ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도로표지를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7. "무인단속시스템"이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무인자동으로 식별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교통관리시스템"이란 전기, 전자, 통신, 제어, 컴퓨터, 기계 등을 통합하여 만든 
 지능형 시스템을 이용,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교통전광판"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 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시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하천복개구조물"이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
11. "하수도시설물"이란 차집관거와 하수관거를 말한다.
12. 가로등노상노외주차장, 기타 도로부속 시설물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개정 2022.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원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3. "주요시설물 공사"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5. "기계설비 공사"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1. 주요시설물 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 공사4. 치수공사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9까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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