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년도 분기분
대지급금상환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후 면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우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4.10><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조 개정 2015.10.12>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2. 국고보조금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4.10><개정 1992.9.25><개정 2001.12.27><개정 2007.03.27><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0><개정 1999.7.6><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1999.7.6>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삭제 1999.7.6>

제9조의2(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4.10><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3.>[본조신설 2018.12.3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