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중랑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중랑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중랑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중랑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중랑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하기에 가입신청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가입신청 자율방재단 명부 ]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 가입신청 자율방재단 명부 ]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활 동 확 인 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활동내용방 법
활동내용시 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별지 제5호서식]○○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중랑구자율방재단]

[별지 제6호서식]출 입 증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사진
3×4
출 입 증
중랑구 자율방재단원
5.5㎝
7.7㎝
NO. 000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중랑구청장
자율방재단원증

[별지 제7호서식]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4.><개정 2023.10.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19. 11. 14.>

제3조

제3조 삭제 <2019. 11. 14.>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1. 14.>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려는 사람은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가입신청하고, 단체단원의 명단은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개정 2025.9.25.>⑤ 방재단의 개인단원은 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각 동별 방재단을 구성하고, 단체단원은 직능단체 및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차량장비 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직속으로 한다.<개정 2019. 11. 14.>⑥ 방재단의 단원은 총 300명 이하로 하되, 각 동별 방재단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각 단체단원의 구성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하고, 동별 방재단과 단체단원의 대표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부대표,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⑦ 동별 방재단원은 구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4.>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제5조(임원 및 임기 등)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4.>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비상연락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9. 11. 14.>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 11. 14.>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개정 2019. 11. 14.>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9.25.>② 방재단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개정 2019. 11. 14.>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9. 11. 14.>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소집)

제8조(소집)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4.><개정 2025.9.25.>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9.25.>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경비7.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 11. 14.>

제10조(해임 및 해촉)

제10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 및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4.>1.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개정 2019. 11. 14.>2. 건강상 이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1. 14.>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 11. 14.>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목 개정 2019. 11. 14.]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19. 11. 14.>③ 삭제 <2019. 11. 14.>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②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지도·감독한다.③ 단장이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제17조(재해보상)

제17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해당 단원이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구청장은 지급할 재해보상금에서 보험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5.>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부상범위 및 부상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5.9.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재해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은 재난관리총괄부서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의약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 권역별 선임동장으로 구성한다.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5.9.25.>⑤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모든 유족을 대표하여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대표자를 선정하면, 구청장은 선정된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행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 11. 14.][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11. 1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