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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