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2. 가해·피해학생 및 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3. 학생·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구민 참여 및 활동 방안4. 그 밖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담당 국장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3.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과장으로 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구청장·교육장·경찰서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2.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관련한 협의 및 정보 교환3. 학교폭력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협의4. 그 밖의 학교폭력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6><개정 2018.9.20.>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

제10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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