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9. 29.><개정 2023.10.5.>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활동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활동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활동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관계 공무원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권장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본조신설 2020. 9. 29.]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 9. 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5.>[본조신설 2020. 9. 29.]
제13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13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9. 29.>]
제14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14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중랑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9. 29.>]
제1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9. 29.>]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9. 29.>][제목개정 2020.9. 29.]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9. 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