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실시 등)
제5조(진단검사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