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22., 2016.12.20., 2019.9.30., 2022.12.2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3.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2.>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10., 2016.12.20.>③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2., 2015.11.10.>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12.20.>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1.10.>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나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나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나 자문기간을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2.12.20.>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삭제 <2016.12.20.>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명백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삭제 <2016.12.20.>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