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실 관리)

제4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②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3. 과학실험 보호장구·설비 비치 현황 및 부족분 구비 계획 수립4.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여부②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자 지정)

제6조(안전관리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자 및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장구의 비치)

제8조(보호장구의 비치)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갖출 때에는 보호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보호장구의 비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약은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시약 관리 등)

제10조(폐수·폐시약 관리 등)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폐시약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시약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사고 대응)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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