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 휴식 및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의 확보 및 놀이 공간 마련4. 놀이시설 및 놀이 활동 중 안전 강화 방안5.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6. 놀이 관련 교원연수·학부모 연수 방안7. 동아리 및 연구회 등 지원 방안8.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매년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제6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2.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3. 학교 내 놀이 공간 마련[전문개정 2024.2.20.]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2.20.][제10조에서 이동 <2024.2.20.>]

제8조

제8조 삭제<2024.2.20.>

제9조

제9조 삭제<2024.2.20.>

제10조

제10조 삭제<2024.2.20.>[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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