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2022.12.20.>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르는 생존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수영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의무)
제8조(안전조치 의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자격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때 담당교사가 함께 하면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