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7.20., 2022.1.20.>1. 총괄직 :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 주임직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3. 분임직 :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명령기관 : 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7.20.>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해당 관서는 관서의 장이 물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물품사무관리자 관직지정 공무원의 보조자 지정은 사무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인쇄·제조·수선·임차·운반)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0.>
제5조(기증품조서 등)
제5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0.>
제6조(불용결정 신청 및 결정 통보)
제6조(불용결정 신청 및 결정 통보)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용결정 신청 조서 및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0.>
제7조(불용품매각처분조서)
제7조(불용품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0.>
제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0.>
제9조(공차증)
제9조(공차증)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0.>
제10조(출납명령)
제1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2.1.20.>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0.>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대출관리하여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11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청구)
제1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제13조(물품의 교부)
제13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은 제1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4조(소모품의 교부)
제14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은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제15조(물품의 반납)
제15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관 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2.1.20.>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2.1.20.>
제16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6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기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1.20.>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또는 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이외의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를 할 경우에는 총괄직물품관리관(행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20., 2022.1.20., 2024.5.10.>1. 6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2. 교육감이 관리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하는 물품3. 단가 1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개정 2018.7.2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8조(불용의 결정)
제18조(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용결정을 위임한다. <개정 2013.4.17., 2015.11.30., 2019.5.30., 2024.5.10.>1. 부교육감 -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2. 행정국장 -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3. 재무행정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각 과장(재무행정과장 제외), 관, 담당관 - 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19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19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2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서식)3.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20조(물품관리의 전산화)
제20조(물품관리의 전산화)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② 물품담당공무원은 물품관리 서식 중 전산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서식은 별도의 예외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용할 수 있다.
제21조(물품검수조서 등)
제21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0.>
제22조(사무인계보고서)
제22조(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0.>[제목개정 2018.7.20.]
제23조(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23조(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 연도 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 회계 연도 말의 물품관리 계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정수책정 및 배정)
제24조(정수책정 및 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및 배정권한에 관한 사항은 총괄직물품관리관(행정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6.2., 2024.5.10.>
제25조(물품결산상황)
제25조(물품결산상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말의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별지 제19호서식에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②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집계하여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