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제3조(보조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보조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2.20.>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제4조(보조사업 등)

제4조(보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1. 재정결함보조금2. 특수교육진흥비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4. 교육시책추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보조 사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학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④ 제3항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보조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0.31.>1. 다음연도 교원 전보 계획2. 다음연도 신규 교사 채용 계획3.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 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제목개정 2016.10.31.]

제5조(보조지침)

제5조(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재정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과의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여부4.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재정보조지침과의 적합여부

제8조(교부결정 통지)

제8조(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 변경)

제9조(교부결정 변경)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보조사업의 보조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립학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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