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5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제7조(모범지침의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보호2. 고객의 금지행위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7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모범지침의 작성 및 배포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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