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0.5.15.>2. “감정노동 사용자”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6.9.>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6.9.>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개정 2020.5.15.>3. 감정노동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20.5.15.>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7조(모범기준)

제7조(모범기준)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모범기준을 강원자치도 내 전체 감정노동 사용 기업에 홍보하고,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① 도지사는 제7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 등)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프로그램 등)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프로그램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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