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당진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사용자"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당진시(이하 "시"로 한다)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4. "감정노동자"란 제2호,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고객"이란 당진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당진시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계획의 수립)

제6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사업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기관 내 휴게시설)

제8조(기관 내 휴게시설)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⑤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10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10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사항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사업장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사용자(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 및 계약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제11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조치)

제13조(보호조치)① 고객의 폭언·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각 호의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 신체,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조치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4. 그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감정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4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13.>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4.12.13.>2. 권리보장사업 <신설 2024.12.13.>3. 협력관계구축 <신설 2024.12.13.>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대한 자문 <신설 2024.12.13.>5. 그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4.12.13.>②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의 당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13.>③ <삭제 2024.12.13.>④ <삭제 2024.12.13.>⑤ <삭제 2024.12.13.>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13.>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감정노동자 사용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12.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