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법리적 능률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3. 3. 6.>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9. 30.>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로써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5. 그 밖에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4. 9. 30.>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만족도 평가에서 3회 이상 40점 미만을 받은 경우<개정, 2024. 2. 26.>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의 절차 등)
제6조(자문의 절차 등)①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무혁신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5. 3. 30.)<개정, 2024. 2. 26.>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하여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2015. 3. 30.)<개정, 2024. 2. 26.>③ 법무혁신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2015. 3. 30.)<개정, 2024. 2. 26.>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