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2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

자문 유형소 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소 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요청 일자. . .. . .부서명
담당자연 락 처사무실 /H․P사무실 /H․P사무실 /H․P
자문 검토 배경
관련 법규
사실 관계
자문 요청 사항구 분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
자문 요청 사항자문 1
자문 요청 사항자문 2
자문 요청 사항자문 3
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자문 유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요청 일자. . .. . .회신 일자. . .
담당자연 락 처사무실 /H․P사무실 /H․P사무실 /H․P
자문 검토 배경
관련 법규
사실 관계
자문 결과구 분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
자문 결과자문 1
자문 결과자문 2
자문 결과자문 3
자문 변호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4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구분즉석, 3시간이상 자문3시간이내 회신당일 회신2일이내 회신
점 수5점4점3점1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4-1. 자문의 긴급성(가점)
평가자 : 소속 직 성명평가자 :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제6조제2항 관련)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5 사건실적부

구 분 종 류사 건 명의뢰년월일의뢰내용회신년월일회신내용비 고
(소송사건, 이의 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법리적 능률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3. 3. 6.>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9. 30.>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로써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5. 그 밖에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4. 9. 30.>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만족도 평가에서 3회 이상 40점 미만을 받은 경우<개정, 2024. 2. 26.>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의 절차 등)

제6조(자문의 절차 등)①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무혁신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5. 3. 30.)<개정, 2024. 2. 26.>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하여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2015. 3. 30.)<개정, 2024. 2. 26.>③ 법무혁신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2015. 3. 30.)<개정, 2024. 2. 26.>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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