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곤충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및 홍보4. 곤충산업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반조성 및 산업화 등)
제6조(기반조성 및 산업화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3. 곤충 사육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지원4.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의 산업화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 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제8조(활성화 촉진 등)
제8조(활성화 촉진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2. 곤충을 통해 치유 기능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교육3. 곤충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4.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5. 그 밖에 곤충산업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