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 조사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