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8.>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개정, 2020. 12. 18.>4.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5.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과연수를 예외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신설, 2025. 3. 7.>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신설, 2025. 3. 7.>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신설, 2025. 3. 7.>② <삭제, 2025. 3. 7.>③ 제6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는 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안전 보강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3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5. 7. 14.>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개정, 2025. 3. 7.>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3. 7.>
제6조(관리비용 지원 대상)
제6조(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에서 공용시설물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11. 14.>1. 단지내도로, 보도, 하수도 보수 및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 <개정, 2021. 4. 15.><개정, 2025. 7. 14.>2.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및 녹지공원 등) 보수3. 보안등,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노후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에너지 절약 사업<개정, 2025. 7. 14.>4. 공동주택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5.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개정, 2021. 4. 15.><개정, 2025. 7. 14.>6.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중 도시경관을 위한 외벽도색(단, 외벽도색의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보수<개정, 2025. 7. 14.>7.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8.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개정, 2025. 7. 14.>9.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사업10. <삭제, 2025. 7. 14.>11. <삭제, 2025. 7. 14.>12.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13. <삭제, 2025. 7. 14.>14.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15.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개정, 2019. 7. 19.)16. <신설, 2020. 12. 18.><삭제, 2025. 7. 14.>17. <신설, 2021. 4. 15.><삭제, 2025. 7. 14.>18. <신설, 2021. 11. 15.><삭제, 2025. 7. 14.>18의2.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노후 가스시설(배관 및 공급장치 등) 유지ㆍ보수<신설, 2025. 11. 14.>18의3.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신설, 2025. 11. 14.>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등(개정, 2019. 7. 19.)<제16호에서 이동, 2020. 12. 18.>[제17호에서 이동, 2021. 4. 15.][제18호에서 이동, 2021. 11. 15.]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등)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설계비를 포함하여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③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개정, 2022. 11. 14.><개정, 2022. 12. 20.>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2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게정, 2022. 12. 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9. 7. 19.)<개정, 2022. 11. 14.><개정, 2025. 7. 14.>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개정, 2025. 11. 14.><개정, 2025. 11. 14.>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장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9조제3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계가 제출된 사업이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행정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완료 후 완료계(준공내역서,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⑤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사업자 선정ㆍ계약ㆍ사업 정산 등 지원사업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제공해야 한다.<신설, 2022. 11. 14.><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
제10조의2(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의2(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10조의3(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10조의3(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 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14.>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른 착수계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4.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③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본조신설,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11조(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제11조(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 11. 14.>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보조금 지급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지출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③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개정, 2020. 12. 18.>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12조(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 등)
제12조(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 등)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법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2. 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12. 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12. 20.>
제15조의2(모범관리단지 선정)
제15조의2(모범관리단지 선정)① 시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모범관리단지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따른다.[전문개정, 2025. 11. 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고, 그 관계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4.>④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5. 11. 14.]<개정, 2025. 11. 14.>[본조신설, 2021. 11. 15.]
제15조의3(본조신설, 2021. 11. 15.)
제15조의3[ 본조신설, 2021. 11. 15.]<삭제, 2025. 11. 14.>
제15조의4(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5조의4(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지원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및 관련 공사 타당성 자문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 감사6.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8.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