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16.10.20.)<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여러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10. 4.>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6.10.20.)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7. 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2. 10.>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삭제<2016.10.20.>④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23. 10. 4.>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과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 7. 30.)④ 전입자에게는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단위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게는 전출된 달을 포함하여 월단위 계산에 의해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단위 계산 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현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개정, 2023. 10. 4.>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3.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개정, 2025. 9. 29.>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개정, 2023. 10. 4.>7. <삭제, 2025. 9. 29.>8.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신설 2015. 7. 30.)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개정, 2016.10.20.)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신설, 2020. 12. 18.>11. 소속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용품 지원<신설, 2020. 12. 18.>12. 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신설, 2023. 10. 4.>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구내식당·매점2. 의무실·체력단련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미니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

제9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0.>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2.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정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4. 장애인공무원의 장애 유형별 특수 교육훈련 경비<신설, 2021. 2. 10.>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1. 2. 10.>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세부적인 장애인공무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2. 10.>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 및 근로지원인의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1. 2. 10.>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에 대한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원의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및 수리 등 사후관리3. 근로지원인의 배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4. 근로지원인을 배정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11조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을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0.20.)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20.)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7. 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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