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개정, 2024. 2. 26.>2.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4.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1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14. 정부의 보조금15.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세출)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개정, 2024. 2. 26.>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6.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8.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경비9. 전용차로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경비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11.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0. 11. 13.>② 제3조제1호의 수입은 제1항제1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