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면적 (㎡)기준금액
구 분면적 (㎡)시간 당 사용료
갈산서원119.252,400
몽재51.301,600
도산재51.301,600
앞마당257.152,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13..>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 초려역사공원
 (단위: 원)

※ 대관시간: 09시 ~ 21시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반환금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12. 13.>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반환금액 계산 시,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FAX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시 설 명시 설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장비사용장비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사용 시설명시 설 명
사용 시설명사용장비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변 경 사 유
주 의 사 항◦ 모든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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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하오니 운영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용자 (단체)명전화번호☎ FAX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용허가 신청내용시설 명
사용허가 신청내용사용장비
사용허가 신청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허가 신청내용사용료 납부액
반환신청 사유
입금계좌은 행 명: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13.>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시 지정유산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국가유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나. 초려역사공원다.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홍보·연구·전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보존시설 또는 교육관 등<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2. “부대시설”이란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마당, 체험시설, 전기ㆍ통신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등 국가유산 등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 및 체험시설 모두를 말한다.<개정, 2025. 4. 9.>3. “사용”이란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일정 시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4. “관리·운영”이란 시설의 관리·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홍보 및 행사 업무 등 시설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관리·운영 등)

제3조(관리·운영 등)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개방 및 휴관)

제4조(개방 및 휴관)① 야외공원이나 야외시설은 매일 개방 및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물 등 실내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1주일 전에 시설의 게시판 또는 시민의 접근이 쉬운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객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국가유산을 만지는 등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3. 흉기 등 위험물을 가지고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고성방가, 취사행위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시작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의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4. 9.]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교육, 전시 및 공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대상자 및 감경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따른다.<개정, 2020. 7. 15.><개정, 2025. 4. 9.>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13.]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 4. 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 4. 9.>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4. 9.>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수탁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탁 사무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14조(협약체결)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제3조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4. 9.>1. 위탁 목적2.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3. 위탁기간4. 위탁사무 및 내용5. 관리책임6. 그 밖에 시설의 보호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의 해지)

제15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과 관계없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의 파산,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했던 시 소유의 장비<개정, 2025. 4. 9.>2. 시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구입ㆍ사용했던 장비 등<개정, 2025. 4. 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예산 지원)

제1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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