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0 시행 2020-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투자유치 포상금 등 지급기준>

구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개인․공무원, 법인, 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개인․공무원, 법인, 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개인․공무원, 법인, 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개 인 ․ 법 인 ․ 단 체① 3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 0.07% ②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0.08% ③ 1,000억원이상 : 0.09%(최고 1억원)① 300만불이상 ~ 1천만불미만 : 0.06% ② 1천만불이상 ~ 3천만불미만 : 0.07% ③ 3천만불이상 ~ 5천만불미만 : 0.08% ④ 5천만불이상 : 0.09%(최고 2억원) ※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공 무 원① 3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포상금 지급 ② 1,000억원 이상 : 호봉승급 또는 특별승진① 1천만불이상 ~ 5천만불미만 : 포상금 지급 ② 5천만불이상 : 호봉승급 또는 특별승진
지급 방법○ 인센티브 지급시기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후 ○ 유치금액 : 해당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급 - 공무원 포상금 지급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 인센티브 지급시기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후 ○ 유치금액 : 해당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급 - 공무원 포상금 지급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 인센티브 지급시기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후 ○ 유치금액 : 해당 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급 - 공무원 포상금 지급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투자유치 포상금 등 지급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외국인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국적국적국적
지 원 대 상외국인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지 원 대 상법인 소재지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입주유형입주유형□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창설 □ 증설
투자유형투자유형□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창설 □ 합작( %)
투자방법투자방법현금현금자본재자본재산업 재산권 등산업 재산권 등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 명산업단지 명산업단지 명산업단지 명산업단지 명
총 분양(임대)금액총 분양(임대)금액천원천원천원분양(임대)가(원/㎡)분양(임대)가(원/㎡)분양(임대)가(원/㎡)분양(임대)가(원/㎡)분양(임대)가(원/㎡)
분양면적(㎡)분양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 면적 율(%)기준공장 면적 율(%)
분양면적(㎡)분양면적(㎡)
공장착공일 (공장설립예정일)공장착공일 (공장설립예정일)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금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금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보조금 담보방법보조금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 액보조금 신청 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시 변경 가능 2.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투자실행이행 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국적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신고일신고일
외국인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자방법□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투자방법현금자본재산업 재산권등산업 재산권등
공장설립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장소재지
설립(이전)입지
주생산품
상시고용현황총인원 : 명총인원 : 명신규고용 : 명신규고용 : 명신규고용 : 명신규고용 : 명기고용 : 명기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1부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국적국적국적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신고일신고일신고일
외국인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자방법□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투자방법현금자본재자본재산업 재산권등산업 재산권등산업 재산권등
공장설립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장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현황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총 소요액총 소요액총 소요액총 소요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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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제10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국적국적국적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신고일신고일신고일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금 만원(USD 상당), %금 만원(USD 상당), %금 만원(USD 상당), %금 만원(USD 상당), %금 만원(USD 상당), %금 만원(USD 상당), %금 만원(USD 상당), %금 만원(USD 상당), %금 만원(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투자방법투자방법현금자본재자본재산업 재산권등산업 재산권등산업 재산권등
사업구분사업구분□단독 □ 합작□단독 □ 합작□단독 □ 합작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내역소재지
시 설 내역착공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내역신․증설 개요시설시설계계계건축물건축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부속설비
시 설 내역신․증설 개요금액(원)금액(원)
보조금 담보방법보조금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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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신청서
(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청인국적
신청인성명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연락처
시설(사업) 유형□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외국인학교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시설현황상호 또는 명칭
시설현황대표자
시설현황사업자등록번호
시설현황소재지
시설현황면적부지부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
시설현황면적㎡㎡㎡㎡㎡
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 신축 □확장□ 신축 □확장□ 신축 □확장□ 신축 □확장□ 신축 □확장□ 신축 □확장
투자금액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
사업비원원원원원원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관련법에 의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관련법에 의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관련법에 의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관련법에 의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관련법에 의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관련법에 의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기존사업장 현황기존사업장 현황□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투자양해각서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 신청액 (순시비)보조금 신청액 (순시비)보조금 신청액 (순시비)보조금 신청액 (순시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보조금액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보조금액보조금액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기지원사항기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수령금액수령금액수령금액수령금액
기지원사항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천원천원천원천원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사업계획서 1부 2.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5.기업신용평가서(3년 미만 기업은 생략합니다) 1부 6.그 밖에 사실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보조금 신청서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원 사업 타당성 평가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투자이행상황 (15점)1. 신규투자금액최대 10점최대 10점최대 10점최대 10점최대 10점
투자이행상황 (15점)2.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5점4점3점2점1점
연구개발․경영능력 (25점)1. 경영자의 기술경영 능력5점4점3점2점1점
연구개발․경영능력 (25점)2. 기술개발전담부서 설치5점4점3점2점1점
연구개발․경영능력 (25점)3. 지식재산권 보유5점4점3점2점1점
연구개발․경영능력 (25점)4. 기술상용화5점4점3점2점1점
연구개발․경영능력 (25점)5. 자본금5점4점3점2점1점
기술경쟁력 (10점)1. 시장경쟁성5점4점3점2점1점
기술경쟁력 (10점)2. 기술 모방 용이성5점4점3점2점1점
기술 유용성 (15점)1. 기술 혁신성5점4점3점2점1점
기술 유용성 (15점)2. 전망성5점4점3점2점1점
기술 유용성 (15점)3. 기술수명5점4점3점2점1점
시장성 (15점)1. 수요성5점4점3점2점1점
시장성 (15점)2. 시장진입성5점4점3점2점1점
시장성 (15점)3. 생산용이성5점4점3점2점1점
사업성 (15점)1. 매출성장성5점4점3점2점1점
사업성 (15점)2. 원가우위성5점4점3점2점1점
사업성 (15점)3. 시장규모5점4점3점2점1점
일자리창출 (5점)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5점4점3점2점1점
가점요소1. 일자리창출(3점) 2.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2점)최대 5점최대 5점최대 5점최대 5점최대 5점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70점 미만 탈락70점 미만 탈락70점 미만 탈락70점 미만 탈락70점 미만 탈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원 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기준을 적용한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6호의2서식] 관광사업 등 시설투자비 신청서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E-mail
사 업 내 역관광·문화·체육업종관광·문화·체육업종시설 규모시설 규모시설 규모시설 규모
사 업 내 역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사 업 내 역사용승인일사업등록일공사착공일, 준공일공사착공일, 준공일공사착공일, 준공일∼
시설투 자비 내 역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시설투 자비 내 역합계(①+②+③)합계(①+②+③)
시설투 자비 내 역토지매입비(①)토지매입비(①)
시설투 자비 내 역건 축 비(②)건 축 비(②)
시설투 자비 내 역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6조의3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문화·체육사업 시설투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 2.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투자 후 사업이행계획서(사후관리기간, 의무사항 등 명시) 및 사업이행각서(사후관리, 환수 등 명시) 각 1부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 1부1. 투자내역서 1부 2.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투자 후 사업이행계획서(사후관리기간, 의무사항 등 명시) 및 사업이행각서(사후관리, 환수 등 명시) 각 1부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 1부1. 투자내역서 1부 2.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투자 후 사업이행계획서(사후관리기간, 의무사항 등 명시) 및 사업이행각서(사후관리, 환수 등 명시) 각 1부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 1부1. 투자내역서 1부 2.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투자 후 사업이행계획서(사후관리기간, 의무사항 등 명시) 및 사업이행각서(사후관리, 환수 등 명시) 각 1부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 1부1. 투자내역서 1부 2.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투자 후 사업이행계획서(사후관리기간, 의무사항 등 명시) 및 사업이행각서(사후관리, 환수 등 명시) 각 1부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 1부1. 투자내역서 1부 2.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투자 후 사업이행계획서(사후관리기간, 의무사항 등 명시) 및 사업이행각서(사후관리, 환수 등 명시) 각 1부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 1부1. 투자내역서 1부 2.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투자 후 사업이행계획서(사후관리기간, 의무사항 등 명시) 및 사업이행각서(사후관리, 환수 등 명시) 각 1부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 1부1. 투자내역서 1부 2.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3. 투자 후 사업이행계획서(사후관리기간, 의무사항 등 명시) 및 사업이행각서(사후관리, 환수 등 명시) 각 1부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 중 택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의2서식]<신설, 2020. 3. 10.>

[별지 제8호서식]보조금 정산서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상시고용 (예정)인원
사업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제19조제1항 관련)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3. 보조사업 내용

4. 정산 내역(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정산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각 1 부
 2. 사업추진 사진(관련 장면 각 1매)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7호의2서식]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기준

기술제품의 미래 매출에 대한 성장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평가함세부평가항목점수점수점수점수점수착안사항
투자이행 상황 (15점)신규투자금액 1. 입지보조금신청 - 총투자금액(토지매입비+설비투자비) : 10억원당 1점 2. 설비투자보조금신청 - 설비투자비 : 5억원당 1점※ 최대 10점※ 최대 10점※ 최대 10점※ 최대 10점※ 최대 10점
투자이행 상황 (15점)최초 착공신고일부터 투자완료시점 (5점)1년 이내 (4점)1.5년 이내 (3점)2년 이내 (2점)2.5년 이내 (1점)3년 이내5점4점3점2점1점
연구개발 ․경영능력 (25점)경영자의 기술경영 능력 (5점)보유기술 정확하게 이해, 이를 바탕으로 신 기술의 개발·기획능력 및 마케팅능력 충분 또는 근무경력 15년 이상 (4점)보유기술 정확하게 이해, 신기술의 기획능력 및 시장변화 등 능동적 대처능력 충분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 (3점)보유기술 상당부분 이해, 신기술 기획능력은 다소 미흡, 영업능력을 입증할 만한 경험 보유 또는 근무경력 5년 ∼ 10년 (2점) 보유기술 이해, 영업능력 입증할 만한 경험 보유하지 않음 또는 근무경력 3년 ∼ 5년 미만 (1점)보유기술에 대한 시장변화를 거의 파악 못함 또는 근무경력 3년 미만5점4점3점2점1점동업종 및 유사업종은 연관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판단, 경력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평가, 근무연수, 기업체 경영경험 등 종합검토 판단 ※ 경영자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를 의미
연구개발 ․경영능력 (25점)기술개발전담부서 설치 (5점)기업부설연구소 보유 (4점)전담부서 보유 (3점)외부연구기관과 기술개발계약 체결 (2점)실험분석실 (1점)없음5점4점3점2점1점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한정함
연구개발 ․경영능력 (25점)지식재산권 보유5점4점3점2점1점동일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가 여러 건 있을 때는 1건으로 인정, 권리자가 2명인 경우도 보유 지식재산권으로 인정 ※ 지식재산권은 법인소유만 인정
연구개발 ․경영능력 (25점)기술상용화 (5점)기술상용화 실적 3건 또는 300억원이상 (4점)기술상용화 실적 2건 또는 150억원이상 (3점)기술상용화 실적 1건 또는 80억원이상 (2점)상용화 실적은 있으나 실적금액이 미미(10억원이하) (1점)기술개발 경험은 있으나 실제 상용화 경험 없음5점4점3점2점1점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제품화하여 시장에 출시한 경우를 의미, 1건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1건으로 인정, 기술상용화 실적은 상용화 이후 판매된 모든 금액(매출액)
연구개발 ․경영능력 (25점)자본금 (5점)30억원이상 (4점)25억원이상 ~ 30억원 미만 (3점)15억원이상 ~ 25억원 미만 (2점)5억원이상 ~ 15억원 미만 (1점)5억원미만5점4점3점2점1점
기술 경쟁력 (10점)시장경쟁성 (5점) 경쟁기업 및 경쟁제품이 거의 없음, 경쟁력 높음 (4점) 경쟁기업 및 경쟁제품이 소수있으나, 경쟁력 높음 (3점) 경쟁기업 및 경쟁제품 다수있고, 시장분할 (2점) 기업간 경쟁상황이 높고, 강력한 경쟁기업 및 제품 존재 (1점) 기업간 경쟁 매우 높고, 경쟁기업 및 제품 독점5점4점3점2점1점
기술 경쟁력 (10점)기술 모방 용이성(기술의 난이도) (5점) 고도의 기술축적으로 상당기간 모방 거의 불가능 (4점) 모방이 어려워 향후 상당기간 사업화 위험 적음 (3점) 모방이 쉽지는 않으나 모방을 통한 침해우려 적음 (2점) 모방이 비교적 용이, 향후 이익감소 우려 (1점) 모방용이, 향후 사업화 자체의 존립이 위험5점4점3점2점1점
기술 유용성 (15점)기술 혁신성 (5점) 기술 자체가 혁신적인 것으로 판단 (4점) 기술의 많은 부분이 혁신적인 것 (3점) 기술의 작은 부분이 혁신적인 것 (2점) 기존 기술에 대해 부가에 의해 개선된 기술임 (1점) 기존 기술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음5점4점3점2점1점
기술 유용성 (15점)전망성(관련기술개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5점) 연구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임 (4점)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한 지지가 지속될 것임 (3점)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 수행을 계획중임 (2점)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1년 이내에 종료될 것임 (1점)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곧 종료될 것임5점4점3점2점1점※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LS) 이용 등
기술 유용성 (15점)기술수명(진부화 가능성) (5점) 기술수명주기가 10년 이상으로 예상됨 (4점) 기술수명주기가 5~10년 사이로 예상됨 (3점) 현재 성숙기에 있으나 쇠퇴기로 보기 어려움 (2점) 2~5년 사이에 기술이 쇠퇴할 것임 (1점) 2년내 기술이 쇠퇴할 것임5점4점3점2점1점
시장성 (15점)수요성 (5점) 경기변동 및 가격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수요예상 (4점) 수요는 꾸준하나 가격변화에 다소 민감 (3점) 제품에 대한 수요,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음 (2점)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필요 (1점) 유사제품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음5점4점3점2점1점
시장성 (15점)시장진입성(장애요인* 존재여부)5점4점3점2점1점
시장성 (15점)생산용이성(생산활동*과 관련)5점4점3점2점1점
사업성 (15점)매출성장성5점4점3점2점1점
사업성 (15점)원가 우위성(가격경쟁력 확보) (5점) 원가절감률이 30%이상 (4점) 원가절감률이 10%이상 (3점) 원가절감률이 5%이상 (2점) 원가절감률이 5%미만 (1점) 원가절감효과가 없음5점4점3점2점1점원가절감률은 대상기술제품과 기존 기술제품 또는 경쟁기술제품의 원가를 비교
사업성 (15점)시장규모 (5점) 기술제품이 속한 시장규모가 5,000억원 이상 (4점) 기술제품이 속한 시장규모가 3,000억원 이상 (3점) 기술제품이 속한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 (2점) 기술제품이 속한 시장규모가 300~500억원 이상 (1점)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소규모임5점4점3점2점1점평가기준일 현재 기술제품이 속한 시장크기로 판단, 관련 산업시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님
일자리 창출 (5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5점) 50명이상 (4점) 45명이상 ~ 50명미만 (3점) 40명이상 ~ 45명미만 (2점) 35명이상 ~ 40명미만 (1점) 30명이상 ~ 35명미만5점4점3점2점1점
가 점 (5점)일자리창출 가점 - (국내기업이전) 60명이상 : 2점, 100명이상 : 3점 - (신규투자기업)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50% 고용 : 2점, 100%이상 고용 : 3점
가 점 (5점)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의2서식]
보조금 지원 사업 타당성 평가기준

※ 아래 기준에 따른 총점 계산
<산업재산권>
-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 2점
- 특허권 1개 이상 보유 : 1점
- 실용신안권 보유 : 1.5점
-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 : 1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현재 출원 중 : 0.5점
<산업재산권> ※ 개당 0.5점
- KS, GQ, Q, QD마크, 기타 국내 품질인증 
- NT, EM, KT마크 
- JIS, UL, CE, CCC, FDA 등 국제규격 획득 
 (기타 수입국 요구 시험성적서 인정)
- ISO, HACCP, TL9000 등 인증 
정부 고시에 의한 인증 

(5점) 1가지 장애요인과 관련
(4점) 2가지 장애요인과 관련
(3점) 3가지 장애요인과 관련
(2점) 4가지 장애요인과 관련
(1점) 5가지 장애요인과 관련

(5점) 5개 항목 충족함
(4점) 4개 항목 충족함
(3점) 3개 항목 충족함
(2점) 2개 항목 충족함
(1점) 1개 항목 충족함

(5점) 지속적이고 높은 매출성장 예상
(4점) 지속적인 수익 흐름이 예상
(3점)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지속적인 수익예상
(2점) 발생하는 수익이 약간 있고, 주기적 발생예상
(1점) 기술제품의 수익이 적고, 간헐적 발생예상

 ※총105점(항목평가 100점, 가점 5점)

[별지 제9호서식]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현황조사서

기업개요 (현황)회사명대표대표
기업개요 (현황)소재지
기업개요 (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
기업개요 (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개요 (현황)담당자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성명 :HP :HP :HP :HP :
기업개요 (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개요 (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개요 (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입지, □시설,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 대 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 대 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 대 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명1차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1차명1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명2차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2차명2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명3차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3차명3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현황조사서
(제20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관 리 번 호_기 업종 류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투자기업
기업 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 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 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 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 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 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 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명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신규채용 예정인원명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제20조제4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국 적국 적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가투 자 가국 적국 적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자기업명투자기업명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업 종업 종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신설 □ 증설□ 신설 □ 증설□ 신설 □ 증설□ 신설 □ 증설□ 신설 □ 증설□ 신설 □ 증설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내 용투 자 내 용□ 부지 : ㎡ □건물 : ㎡ □시설 : ㎡□ 부지 : ㎡ □건물 : ㎡ □시설 : ㎡□ 부지 : ㎡ □건물 : ㎡ □시설 : ㎡□ 부지 : ㎡ □건물 : ㎡ □시설 : ㎡□ 부지 : ㎡ □건물 : ㎡ □시설 : ㎡□ 부지 : ㎡ □건물 : ㎡ □시설 : ㎡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기 간투 자 기 간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USD( 만원 상당)USD( 만원 상당)USD( 만원 상당)USD( 만원 상당)USD( 만원 상당)USD( 만원 상당)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단,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3. 기타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단,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3. 기타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단,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3. 기타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단,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3. 기타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단,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3. 기타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단,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3. 기타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단,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3. 기타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단,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3. 기타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업․단체에 한함)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업․단체에 한함)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업․단체에 한함)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업․단체에 한함)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업․단체에 한함)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업․단체에 한함)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업․단체에 한함)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업․단체에 한함)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사 업 계 획 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 부대시설
구분/년도1차년도 (○○○○년)2차년도 (○○○○년)3차년도 (○○○○년)4차년도 (○○○○년)5차년도 (○○○○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8조제2항 관련)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투자실행 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투자실행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아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귀 시의 조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번지
 ○ 투자기간 : 
 ※ 국내기업의 경우 이전기간 별도 표시
 ○ 투자이행사항
 - 투자목적 :
 - 투 자 액 :
 - 그 밖의 사항(사업계획서 내용 포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단화 투자"의 정의 중 "지리적으로 근접"이라 함은 동일한 산업단지의 구역 또는 개별입지의 연접한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5.10.12)2.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무)

제3조(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무)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2.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3.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4.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외국인학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 사용내역서 등을 회계연도 말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기업의 의무)

제4조(국내기업의 의무)① 조례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의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5.10.12)<개정, 2020. 3. 10.>② 조례 제26조의3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은 국내기업은 시장이 제시한 지원조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10.>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제5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대학교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자문 및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경비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참가비 등 그 밖의 경비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산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시가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입지보조금)

제8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또는 토지매입금액(분양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일 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보조금)

제9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20명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본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보조금의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본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기술대학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조금)

제11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비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자재의 구입비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② 시설보조금은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필요한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12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학교 시설의 규모, 학급·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1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2.「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규제제로지역 안으로 유치되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공장·연구소3.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집단화 투자하는 경우4. 첨단업종 관련 본사·공장·연구소5.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개정, 2016. 3. 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2.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이 총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설비투자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개정, 2016. 3. 14.)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규 투자기업의 지원대상 국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2. 첨단업종 관련 본사·공장·연구소3.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의2(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설비투자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증설에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증설에 따라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설비투자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이 총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설비투자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모두 더하여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3. 14.)

제14조의3(관광사업 등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의3(관광사업 등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2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으로 한다.1.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라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골프장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투자하는 기업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립 미술관을 건립하는 기업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종합 체육시설업에 투자하는 기업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3. 상시고용인원이 20명(문화시설의 경우 10명) 이상일 것4.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아닐 것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투자비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투자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문화시설의 경우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0. 3. 10.>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2.「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규제제로지역 안으로 유치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 규모, 절차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창업기업 특례지원)

제15조의2(창업기업 특례지원)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지급2.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이 총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지급(개정, 2016. 3. 14.)④ 제3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총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12)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①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4조의3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0.>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2.)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입지보조금: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2. 설비투자보조금: 공사착공 신고 후 1년 이내3. 시설투자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터 3년 이내<신설, 2020. 3. 10.>④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70퍼센트, 보조금 정산 이후에 30퍼센트의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개정, 2020. 3. 10.>

제17조(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및 심의)

제17조(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및 심의)① 시장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0.>② <삭제, 2020. 3. 10.>③ 조례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른 시설투자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된다.(개정, 2016. 3. 14.)<개정, 2020. 3. 10.>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4. 지원타당성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개정 2015.10.12)

제18조(보조금의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나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타당성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제외한다)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등)

제1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등)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외국인투자기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기업 개요(현황)2. 사업계획의 이행현황3. 보조금 집행현황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현황조사 점검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수 결정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보조금 환수)

제21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보조금 환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자금지원 계약 등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수 결정을 내린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미 이행의 경우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시의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원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2. 제3조제2호 미 이행의 경우 국가 및 시의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3. 제3조제3호 미 이행의 경우 기간비례에 따라 환수4. 제3조제4호 미 이행의 경우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

제22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정산 및 환수 등과 사후관리)

제22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정산 및 환수 등과 사후관리)①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0. 3. 10.>② 제14조의3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시설투자비의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제시한 지원조건 등에 따른다.<신설, 2020. 3. 10.>③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에는 시장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투자완료일의 3개월 이전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0.>1.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2. 투자금액, 신규고용인원 등 주요 투자내용의 변경④ 시장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수령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2020. 3. 10.>

제23조(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제23조(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투자유치 포상금 등 지급)

제24조 (투자유치 포상금 등 지급)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투자유치 포상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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