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4. 지역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5. 「물류정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4. 7. 1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물류사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