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개정, 2022. 11. 14.>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2016.12.20.)<개정, 2022. 11 .1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1. 14.>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및 그 밖의 출납보관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 11. 14.>1. 소속기관 소관 물품: 소속기관의 장(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사무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12.2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물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장 (개정, 2016.12.20.)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0.)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9.30.)<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 11. 14.>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22. 11. 14.>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1. 14.>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11조의2(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공개)
제11조의2(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 물품은 그 매입가격<개정, 2025. 11. 14.>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개정, 2022. 11. 14.>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 물품은 그 평가액<개정, 2025. 11. 14.>5. 관리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22. 11. 1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22. 11. 14.>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25. 11. 14.>
제15조(물품의 이월)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개정, 2025. 11. 14.>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개정, 2025. 11. 14.>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개정, 2025. 11. 14.>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개정, 2025. 11. 14.>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개정, 2025. 11. 14.>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2. 11. 14.>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2. 11. 14.>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22. 11. 14.>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누리집 및 시 누리집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개정, 2022. 11. 14.>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개정, 2025. 11. 14.>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전문개정, 2025. 11. 14.]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12.20.)<개정, 2025. 11. 14.>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25. 11. 14.>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및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3. 6.>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참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8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제18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신설, 2022. 11. 14.>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개정, 2022. 11. 14.>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개정, 2022. 11. 14.>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 11. 14.>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개정, 2025. 11. 14.>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을 표시하는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장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한다.<개정, 2022. 11. 14.>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지정된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22. 11. 14.>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출석자에게 교부하며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출석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한 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