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2. “법인ㆍ단체”란 「민법」과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시에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3. 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제7조(경비지원 등)

제7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ㆍ보관에 필요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 인력 지원에 필요한 경비4.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ㆍ홍보에 필요한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했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4.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감정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박물관진흥분과위원회2. 미술관진흥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의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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