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그 밖에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2. “차별적 처우”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
제4조(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4.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6조(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원센터의 장의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제9조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2.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ㆍ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5.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6.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