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방식
제보자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제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피제보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피제보자법인명 (상 호)법인명 (상 호)법인명 (상 호)법인명 (상 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피제보자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피제보자탈루 물건 등 소재지탈루 물건 등 소재지탈루 물건 등 소재지탈루 물건 등 소재지탈루 물건 등 소재지탈루 물건 등 소재지
제보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보자제보자제보자제보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방식
신고자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피신고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피신고자법인명 (상 호)법인명 (상 호)법인명 (상 호)법인명 (상 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피신고자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은닉재산 신고내용
증빙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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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방식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사유[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 ]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 ] 징수촉탁 [ ]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 ]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 ] 징수촉탁 [ ]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 ]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 ] 징수촉탁 [ ]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 ]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 ] 징수촉탁 [ ]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 ]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 ] 징수촉탁 [ ]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 ]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 ] 징수촉탁 [ ]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신청내역※ 2쪽에 기재합니다.※ 2쪽에 기재합니다.※ 2쪽에 기재합니다.※ 2쪽에 기재합니다.※ 2쪽에 기재합니다.※ 2쪽에 기재합니다.
계좌신고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계좌신고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구분건수건수금액금액금액포상금
구분구분건수건수합계본세ㆍ부과금가산금포상금
합계합계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소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1년차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2년차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3년차 이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소계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1억원이하 세입증가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1억원초과9억원미만세입증가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9억원이상세입증가
창의적인 제안ㆍ제도개선세정발전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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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글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목 또는 과목구분징수 금액납세ㆍ납부 의무자납세ㆍ납부 의무자징수 일자담당 확인포상금지급일
납기성명생년 월일주소세목 또는 과목구분징수 금액성명주소징수 일자담당 확인포상금지급일
※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미등기, 무단점용, 그 밖의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수자징수자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체납자체납자담당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호세목 또는 과목징수액성명주소담당 확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안 연월일제안자제안자제안자세목 또는 과목구분징수 금액납세ㆍ납부 의무자납세ㆍ납부 의무자징수 일자담당 확인포상금지급일
제안 연월일성명생년 월일주소세목 또는 과목구분징수 금액성명주소징수 일자담당 확인포상금지급일
※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란에는 세입증대, 세정발전 등을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시세 납세의무 성립일 또는 세외수입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세입으로 한정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4.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5급 이하 공무원5. 「지방세징수법」(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6. 시장이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4호에서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금(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사유(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3.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징수금의 100분의 104.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세입을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세입을 최초로 징수한 연도부터 3년간 해당 연도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1)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2)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1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액의 1000분의 53)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1건당 10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다. 가목에 해당하면서 세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각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징수 1건당 지급액: 50만원(2명 이상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제4조(자료 제공 및 신고)

제4조(자료 제공 및 신고) 기본법 제1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자료 제보서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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