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10 시행 2013-09-1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시민대상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시민대상 추천서
1. 추천부문 :
2.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주 소 :
3. 추천사유 :
 위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첨부자료 :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범죄경력조회서 1부.
 4. 공적증빙자료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추 천 자 직위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공 적 조 서

①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 생년월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
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⑧ 등급(직급‧계급)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
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⑩ 공적요지(50자 내외)
⑪ 추천부문⑫ 추천순위⑫ 추천순위⑫ 추천순위⑫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⑬ 소 속⑭ 직 위⑭ 직 위⑭ 직 위⑭ 직 위
⑮ 직 급⑯ 성 명⑯ 성 명⑯ 성 명⑯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위 성명 (인)
⑰ 년 월 일⑱ 이 력⑲ 년 월 일⑳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
주소(소속)직 위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만 세)(만 세)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만 세)(만 세)
재직(근무) 기 간~ 현재 ( 년 월)~ 현재 ( 년 월)가족사항
주요경력◦ ◦ ◦◦ ◦ ◦◦ ◦ ◦◦ ◦ ◦◦ ◦ ◦
과거포상 (시장표창이상)훈 격수여일자훈 격훈 격수여일자
과거포상 (시장표창이상)
(공적요지) 1. ◦ ◦ ◦ 2. ◦ ◦ ◦ 3. ◦ ◦ ◦ ※서술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별지 작성 가능(공적요지) 1. ◦ ◦ ◦ 2. ◦ ◦ ◦ 3. ◦ ◦ ◦ ※서술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별지 작성 가능(공적요지) 1. ◦ ◦ ◦ 2. ◦ ◦ ◦ 3. ◦ ◦ ◦ ※서술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별지 작성 가능(공적요지) 1. ◦ ◦ ◦ 2. ◦ ◦ ◦ 3. ◦ ◦ ◦ ※서술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별지 작성 가능(공적요지) 1. ◦ ◦ ◦ 2. ◦ ◦ ◦ 3. ◦ ◦ ◦ ※서술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별지 작성 가능(공적요지) 1. ◦ ◦ ◦ 2. ◦ ◦ ◦ 3. ◦ ◦ ◦ ※서술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별지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공 적 요 약 서

[별지제3호서식]이 력 서

주 소전 화전 화
직 장 명전 화전 화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
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
년 월 일학 력 사 항년 월 일년 월 일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로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로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로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로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로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로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로 가함)
년 월 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
년 월 일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
사실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별지제4호서식]시 민 대 상 공 적 대 장

사 진
제 호제 호제 호사 진
연 도 별부 문 별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년월일성 별
주 소
직 업직 위
최종학력시상장소
추천기관참고사항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시 민 대 상 공 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요건)

제2조(시상대상 요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대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개발부문가. 건전사회 기풍 및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나. 기업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2. 교육·문화·체육부문가. 지역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나. 문화예술사업, 관광문화진흥, 전문체육인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역문예 진흥과 체육 역량 강화에 공헌한 자3. 사회봉사·효행부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등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공헌한 자나.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다.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사람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추천 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범죄경력조회서 1부.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추천제한)

제4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대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기록 보존)

제5조(기록 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대장을 비치한다.

제6조(규정)

제6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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