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