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쪽)(앞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성명관계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세종특별자치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시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여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미리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ㆍ이웃ㆍ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하거나 직권으로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시기 및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0. 11. 13.>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급식아동 후원)

제11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따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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