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및 지위 향상, 경영 능력개발,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삭제, 2024. 11. 1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11. 11.>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1. 11.>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1. 11.>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제9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①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둔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10조(경영능력 향상 등)
제10조(경영능력 향상 등)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복지 향상)
제11조(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2. 사고발생 농어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6.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건강관리)
제11조의2(건강관리)① 시장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2. 21.]
제12조(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제12조(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2(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제12조의2(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의식 개선과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7.]
제13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제13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 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⑤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통지 및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5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제15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 해외연수 등 단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1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귀농ㆍ귀어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7조(귀농ㆍ귀어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어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 2. 21.>1.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개정, 2022. 2. 21.>2.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개정, 2022. 2. 21.>3.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개정, 2022. 2. 2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2. 2. 2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